기획 & 캠페인
[노컷영상] 유명 온라인몰서 새 가방 구매했는데 'OOO' 이름 적힌 중고품 보내
상태바
[노컷영상] 유명 온라인몰서 새 가방 구매했는데 'OOO' 이름 적힌 중고품 보내
  • 서현진 기자 tjguswls7890@gmail.com
  • 승인 2024.10.14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자녀에게 줄 새 가방을 샀지만 이름이 적힌 네임택이 있는 중고였다며 분개했다.

김 씨는 "새 상품이라 해 놓고 누군가 반품한 중고 상품을 알리지도 않고 판매하다니 황당하다"며 "환불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 업체를 신뢰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제품 하자에 의한 반품 및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되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할 수 있고 이때 재화의 반환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현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