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사는 김 모(남)씨는 주행 중 갑자기 자동차 보닛이 열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결함이라고 생각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지만 보증기간이 만료돼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김 씨는 "자동차가 충돌해도 열리지 않던 보닛이 아무 충격 없이 멀쩡히 주행하는데 갑자기 열렸다"며 "이건 자동차 결함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졌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에 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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