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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할인율 못 믿겠네...기준가격 부풀리고 할인폭 키워 구매 유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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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할인율 못 믿겠네...기준가격 부풀리고 할인폭 키워 구매 유도 '꼼수'
가격 결정은 판매자 권한...제재 근거도 전무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10.15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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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제조사의 권장소비자가보다 높게 기준 가격을 책정해 놓고 할인율을 높여 구매를 유도하는 꼼수가 성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오픈마켓에서 표시되는 가격은 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에서 표시가격을 높게 해놓고 할인폭을 키워 거래를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몰이 통상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인식과 할인율이 높으면 저렴하다는 생각의 허점을 노린 영업 행태인 셈이다.

15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삼성전자 세탁기와 명품 브랜드 구찌 가방의 브랜드 공식 온라인몰과 대형 오픈마켓 4곳의 표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오픈마켓의 할인폭이 커도 구매가는 더 비싼 경우가 적지 않았다.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제조사 공식 온라인몰 권장가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율을 올리는 행태다. 제조사 권장가보다 온라인몰 표시가격을 30% 부풀려 할인율을 20% 이상 적용한 판매자도 있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콤보'는 공식 온라인몰인 삼성닷컴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이 379만9000원이다. 

쿠팡, 옥션 등의 판매자는 제조사 권장가보다는 최종 구매가가 저렴하긴 했으나 4%, 8% 할인이라고 해도 권장가와 1만 원,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G마켓, 11번가는 할인이 적용돼도 최종 구매가가 제조사 권장가보다 비싼 상품도 있었다. 사실 할인율이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다. 심지어 표시가가 468만9000원으로 권장가보다 최대 90만 원 더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었다.

명품 브랜드 구찌의 '오피디아 스몰 숄더백'은 공식몰에서 260만 원에 판매되나 대부분 온라인몰에서 표시가를 300만 원대로 설정하고 있었다. 명품 제품의 경우 희소성으로 인해 공식몰보다 판매 가격이 다소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 문제는 높은 할인율이다. 

쿠팡과 11번가에서는 구찌백의 표시가를 각각 338만 원, 332만 원으로 설정하곤 21% 할인 판매하고 있었다. G마켓과 옥션의 표시가도 각각 297만9900원, 321만8000원에 설정했으며 할인율은 각각 17%, 18%다. G마켓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오픈마켓 판매자는 두자릿수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공식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처럼 기준 가격을 부풀리고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현혹시키려는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제조사의 권장소비자가격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사업자가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보다 판매가를 부풀려 판매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소비자들이 할인율에만 현혹되지 않도록 플랫폼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꼼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쿠팡, G마켓, 11번가, 옥션 등은 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한 가격을 플랫폼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보다 과도하게 가격과 할인율을 부풀린 경우 판매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마켓·옥션은 부당한 목적으로 시중가 대비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상품으로 확인될 때 내부 정책에 따라 페널티 등 조치한다. 11번가와 쿠팡은 터무니없이 가격과 할인율을 높인 상품일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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