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씨는 "아무리 봐도 스테인리스 소재가 아닌 것 같다"며 "판매처에서는 구매한 지 3개월이 지나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한다.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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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아무리 봐도 스테인리스 소재가 아닌 것 같다"며 "판매처에서는 구매한 지 3개월이 지나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한다.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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