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찬으로 나온 김치에서 발견된 돌로 크기는 1cm 이상이고 날카로운 부분도 있었다. 모르고 씹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모 씨는 매장에 항의했고, 본사에서는 지점과 이야기한 후 연락 주겠다고 한 뒤 소식이 없는 상태다.
모 씨는 "공유해 달라 이물 사진을 보냈는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유통기한 경과 △이물 혼입 시 같은 품목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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