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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이사장 “적대적 M&A에 국민연금 쓰이면 안 돼...MBK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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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이사장 “적대적 M&A에 국민연금 쓰이면 안 돼...MBK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 가능”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10.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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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업재무구조 개선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국민연금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 이사장은 “MBK파트너스가 금감원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시세조정 등 조사를 받는 중인데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의 중징계 조치 등 사전통지를 받으면 MBK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가,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개입 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의 뒷돈을 대주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제2, 제3의 고려하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있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를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이 ESG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온 제기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운용사 선정에 좀 더 정교하게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결권 행사는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 17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14일 고려아연이 주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이 MBK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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