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이고 기금대출과 유동화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제외된다. 10월 1일부터 실행된 신규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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