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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 때 '말뚝금리' 적용 국민· 시티은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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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 때 '말뚝금리' 적용 국민· 시티은행 소송 패소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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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 시기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던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은나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켜 36만7천여개 계좌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5천여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상품이 시장금리 완전연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은행이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객이 선택한 기간마다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는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대출금액이나 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 대부분이 금융기관 주도 하에 결정되는 점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시장금리의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해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리 인하폭을 조절함에 있어서 은행에 재량의 여지가 있고 국민은행은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를 조정하거나 시장금리가 일시 상승하던 때에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면서 과징금이 19억1천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대출상품 A에 대해 2002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금리가 뚜렷한 하락세였는데도 대출금리를 고정시켰고 B상품에 대해서도 2001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할 계약상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도 한국씨티은행이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장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했다가 공정위로부터 5억6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중 시장금리가 30% 가까이 하락했고 이처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하했어야 하는데도 씨티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출 금리를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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