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으로 수신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호재인 것 같지만 예금보험 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적을 만났다.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대출금리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예보한도 상향을 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예보한도가 오르면 한 계좌의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가 더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대출금리의 상승 요인"이라며 "대출상품 금리를 결정할 때 조달원가를 고려하는데 조달원가에는 예보료가 포함된다.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선택사항이지만 현재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의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당시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7조원을 투입했다.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이며 저축은행은 0.4%로 저축은행이 가장 높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2021년 3808억원, 2022년 4725억원, 2023년 5549억원을 기록했다. 5%대의 예금 금리로 수신 잔액을 끌어모았던 202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한도가 오르면서 예보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예보한도가 오르면 예보료율이 인상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보료가 배로 늘어난다"며 "비용 부담이 과도해지면 수신금리를 내려 방어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예보료율의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다. 따라서 예보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은 2027년 이후가 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속적으로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예보료율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보한도가 오르면 보호해야 하는 예금이 많아지니까 예보료율도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장은 업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정 예보료율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보료율 인하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5.5조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