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자부에 따르면 현행 5단계로 돼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3단계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cc당 800cc 이하는 80원, 1천cc 이하는 10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2천cc 이하는 200원, 2천cc 초과는 220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으로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배기량 1천cc 이하 및 2천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문이 발효되는데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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