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05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세중통상 등 6개사로부터 선풍기, 전기요 등 11가지 생활용품 18억583만1천원어치를 자체브랜드로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판매하지 못한 1억818만9천원어치를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또 2005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PB제품을 납품하는 7개사로부터 매입금액의 5.5∼9.9%에 해당하는 4천496만2천원을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PB상품의 추가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에 1억448만4천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PB상품과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PB상품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강요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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