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가정용 고압가스용기 제조업체 윈테크와 성신공업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억800만원, 1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가스용기에 대한 수요가 줄고 신규 시장 진입업체가 늘면서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2005년 8월 22일과 29일 영업담당자들이 만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같은 해 12월5일부터 가스용기 가격을 규격에 따라 10.0∼14.2% 인상한 것을 비롯해 2006년 7월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과 20㎏, 50㎏ 등 3개 종류의 가스용기 가격을 보면 윈테크가 2005년 평균 20.2%, 2006년 평균 10.7%를 인상했고, 성신공업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7.5%, 15.0%씩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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