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5분께 유람선을 타자며 아들을 한강시민공원 뚝섬유원지로 데리고 가 강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2002년부터 산후 우울증, 심인성(心因性) 단기기억상실증, 전화 노이로제 등을 앓아왔으며 당일 오후 아들이 약물복용을 두고 정신 질환을 언급하자 살의를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이 중대하며 석방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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