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로의 한 횡단보도를 지나다 정차중인 나모(30)씨의 스포티지 차량에 다가가 뒷좌석 차창 안으로 벽돌을 던져 탑승자 김모(29)씨의 뺨에 3㎝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이날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차량에 다가가 차창을 두드려 탑승자 김씨가 창문을 내리자 갑자기 가로 11㎝, 세로 11㎝ 크기의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벽돌조각을 던진 것은 인정하는데 왜 던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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