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인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중견 건설사 B사가 지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복도에 계속되는 누수로 입주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 씨에 따르면 시공사 AS팀은 책임을 미루기만 하면서 누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는 “갈 곳이 없어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 믿을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사례3 전남에 사는 오 모(여)씨는 시공능력평가 50위권 내 중견사 C건설에서 시공한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로 입주가 지연돼 발을 구르고 있다. 입주 점검에서 마루 시공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오 씨는 시공사에 입주 지연 귀책에 대한 사유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오 씨는 “법대로 하라면서 완전히 무시당했다. 우리 같은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4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D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부실시공으로 오랜 시간 입주 지연을 겪었다. 사전 점검 당시 공용 부분과 세대 내부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예비 입주민들은 입주를 거부했다. 김 씨는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물에 살 수 없다. 입주예정자위원회가 시청 앞에서 준공 허가 철회 집회를 두 차례 열었다. 지체 보상금도 제대로 주려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시공사 책임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공사가 계약한 준공일을 지키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면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지체 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명확한 시공사 책임이라도 분양계약서에 지체 상금 조항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해당 항목을 기재했어도 사유에 따라 보장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시공사 책임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이 일어났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입주가 불가능한 누수, 마감 하자에도 보수를 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사용 승인이나 준공이 늦어져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한신공영 등 대부분 건설사가 이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입주 지연 통보가 고작 몇 개월 앞두고 고지된다는 점이다. 지난 3월에는 입주 일주일을 남기고 GS건설이 시공한 '장위자이 레디언트'입주민들이 기반시설 공사 미비를 이유로 입주 지연 검토 공문을 받아 논란이 됐다.
입주 지연 피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분양 계약서다.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이나 지체상금 조항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만 보장이 가능하다. 지체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지연 1일당 분양가의 0.01~0.2%다. 입주 지연이 발생했는데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기상현상, 시공 부지, 자재 수급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입주가 미뤄지는 것은 지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시공사는 시공 불량이나 하자로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자연재해 등을 사유로 면책을 주장하기도 해 다툼이 발생한다.
입주가 1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에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 및 시공사 책임으로 입주 지연이 n개월 혹은 1년 이상 이뤄지는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준공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게 입주 지연이다. 입주가 조금만 미뤄지더라도 이전 집 계약 상황, 이사 날짜, 대출 여부 등이 엮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