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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시 부당이득 전부 토해낸다... 과징금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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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시 부당이득 전부 토해낸다... 과징금도 강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7.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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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도록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1.5배에서 1~1.5배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20~100%에서 40~100%로 상향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재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차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고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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