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는 하자를 인정하고 무상 교체를 약속했으나 소비자에게 방문비를 요구해 빈축을 샀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구매한 수납형 침대가 9개월 만에 서랍 판자가 떨어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7살 아이가 양말을 꺼낸 뒤 서랍을 밀어 닫는 과정에서 판자가 쾅 떨어졌다. 그제야 제품을 다시 살펴본 김 씨는 나머지 서랍들도 본체와 전면이 금방 분리될 것처럼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운데 부분만 겨우 붙어 있고 양쪽은 들뜬 상태로 당장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업체 측은 "서랍은 무상 교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이후 문자를 통해 방문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3만 원에 달하는 방문비가 납득되지 않아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만 같은 말을 반복했다.
김 씨는 "제품 하자는 제조사 과실인데 왜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하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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