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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경쟁사와 주파수 공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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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경쟁사와 주파수 공유 거부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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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800㎒ 주파수의 공동 사용'을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조건에 대해 '수용불가'로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쟁 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과 통신 산업 발전"이라며 "하나로텔레콤 인수도 이런 정책기조에 따라 평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결합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KT그룹과 LG통신그룹이 유무선 결합서비스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무선만을 보유한 SK텔레콤의 한계로 이들에게 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내건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과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이미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이다"라며 말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이다"라며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 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800㎒ 로밍을 주장하고 있는 LG텔레콤은 로밍요구 지역에 대한 투자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또 다른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은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조치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결합상품 구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타 사업자에게 무조건적인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정통부의 현재 규제 수준을 벗어나 유무선 결합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SK텔레콤측은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경쟁 정책의 취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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