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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온라인서 구매한 테이블, 결제 완료했는데 '추가 배송비' 요구하면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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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온라인서 구매한 테이블, 결제 완료했는데 '추가 배송비' 요구하면 내야 할까?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3.19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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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테이블을 구매하며 배송비까지 함께 결제했다. 그러나 제품 배송을 하루 앞두고 배송기사로부터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김 씨는 상품 구매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추가 배송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이 씨는 테이블 크기나 조건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결국 김 씨는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상품이 이미 출고돼 반품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추가 배송비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품과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이 씨는 업체 측에 '배송비 변경'에 따른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배송비는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거래 조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물건이 재판매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때에는 제한된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까지 철회할 수 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제17조(청약철회 등)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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