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일 자녀가 사용할 책상 세트를 주문했다. 주의사항에 '상품이 제작 완료 후 배송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도착한 제품을 본 김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박스 포장재, 테이프에는 매직으로 쓴 '반품'이라는 글씨가 선명했고 이전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문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까지 붙어 있었다.

김 씨는 이를 문의하려 했지만 판매업체에서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송장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보니 이전 구매자는 제품 하자와 파손 문제로 업체와 한 달 동안 씨름하다 겨우 환불받고 김 씨에게 택배가 도착하기 전날 회수됐다고 답했다.
김 씨가 플랫폼을 통해 문의 내용을 남기자 그제야 판매업체는 "발송된 상품은 새 상품이 맞지만 물류 과정에서 박스가 교체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게 어떻게 새 상품인가"라며 "업체에서는 환불할 경우 반품비까지 내라더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