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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10월까지 연장…자동차보험 사기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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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10월까지 연장…자동차보험 사기도 신고 대상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3.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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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당초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실손보험 사기를 겨냥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번 확대는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시점인 10월 31일에 맞춰 기간을 늘리고 자동차보험 분야까지 신고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 신고 대상은 한방병원의 허위 입원,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허위 청구,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등이다. 

실제로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허위 입원시키거나 일반 병실을 1인실로 조작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 확인됐다.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나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나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로 약 2억3000만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물증을 갖춘 제보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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