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건수는 대상(대표 임정배)이 지난해 6건으로 가장 많다.
제재 금액은 총 259억2448만 원이다. 대부분 대한제당(대표 강승우)이 서울세관으로부터 받은 231억 원 규모의 관세 추징과 가산세가 차지했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매출 1조 원 이상 상장 식품사 21곳 중 11곳이 지난해 1건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금액은 259억2448만 원인데 이중 89%가 대한제당 몫이다.
대한제당은 서울세관의 세액경정통지에 따라 관세 181억4700만 원, 가산세 49억5800만 원 등 총 231억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세액경정은 수입육에 적용된 할당관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추정된다. 대한제당이 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할당관세 0%를 적용받아 통관해 온 물량에 대해 이후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추가 세액이 부담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당은 올해도 설탕 가격 담합으로 12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윤석환)에도 1507억 원이 부과됐다.
행정기관 제재 건수는 대상이 6건으로 가장 많고 CJ제일제당도 5건이다. 롯데웰푸드(대표 신동빈·서정호)와 롯데칠성음료(대표 박윤기), 매일유업(대표 김선희·곽정우·이인기)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하이트진로(대표 장인섭)와 농심(대표 조용철), 빙그레(대표 김광수)도 각각 2건, 하림(대표 정호석)과 대한제당은 각각 1건이다.
대상은 고용노동부 과태료 처분 5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1건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상 바이오공장에 2766만 원, 라이신공장에 296만 원, 전분당공장에 1312만 원으로 총 4374만 원이다. 이외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웰푸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등으로 총 3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광주공장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213만 원 처분을 받았다. 대전공장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80만 원의 과태료를, 안성공장은 대기방지시설 정상 운영 미흡으로 한 차례 경고와 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8월 화주 정보 신고사항이 잘못돼 벌금 19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매일유업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매일유업에 법인세 22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광주공장 멸균우유 이물질 혼입에 따라 2억71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제제 금액은 24억7615만 원이다.
농심은 아산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부산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냈다.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공장안전보고서 미이행으로 과태료 112만 원,대기오염방지시설 기계류 고장·훼손으로 16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빙그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 임원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건으로 회사가 벌금 2억 원을 부과 받았다. 하림은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경고 및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삼립(대표 도세호·정인호)과 사조대림(대표 김상훈)은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삼립은 시화생산센터에서 냉각컨베이어 끼임 사고가, 사조대림은 자회사인 해산물 판매 및 식품제조기업 사조오양의 원양어선 파워블록 깔림 사고가 발생했다.
오뚜기, 풀무원, 오리온, CJ프레시웨이, 삼양식품,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삼양사는 제재 공시가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