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도 소속 발주부서를 비롯해 31개 시군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건설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물동량 부족으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석유화학 기반 자재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공급 차질도 발생하면서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협상 결렬과 미국의 해상 봉쇄 방침 소식이 전해지며 배럴당 102.60달러로 전장인 10일보다 8% 급등했다.
이에 김 지사는 신규 공사에 있어 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한 최신 단가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적극 활용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행이 어려우면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자재 가격이 10% 이상 증감했을 때 해당 자재만 인상분을 반영하는 단품 조정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단 해당 제도는 총 자재 가격이 총공사비 0.5% 초과할 때로 제한된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라 자재 공급이 늦어질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판단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재량 범위 안에서 법령이 보장하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관련된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