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의눈] 헤어드라이기 사용 도중 폭발해 손·손목 시커멓게 화상...보상 놓고 갈등
상태바
[소비자의눈] 헤어드라이기 사용 도중 폭발해 손·손목 시커멓게 화상...보상 놓고 갈등
  • 정유진 기자 yj@csnews.co.kr
  • 승인 2026.06.17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드라이기 사용 중 폭발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다발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기기 문제라고 주장하나 업체에서는 본체와 케이블을 말아 보관하는 사용 습관으로 발생한 단선 등이 영향이라고 분석해 보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백 모(남)씨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평소처럼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던 중 기기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 올라 기기를 잡고 있던 손과 손목 부위가 까맣게 변할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백 씨가 제조사에 항의하자 업체는 제품을 수거해가더니 '단선으로 인한 사용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사를 통해 실비 정도는 보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백 씨가 문제의 제품을 다시 돌려받아 확인하자 제조사 주장과 달리 드라이기 외관과 외부 케이블 어디에도 단선이나 합선으로 타들어 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백 씨는 "외관상 케이블 선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기기를 잡고 있던 손과 손목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업체는 어떠한 기술적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