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기기 문제라고 주장하나 업체에서는 본체와 케이블을 말아 보관하는 사용 습관으로 발생한 단선 등이 영향이라고 분석해 보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백 모(남)씨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평소처럼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던 중 기기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 올라 기기를 잡고 있던 손과 손목 부위가 까맣게 변할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백 씨가 문제의 제품을 다시 돌려받아 확인하자 제조사 주장과 달리 드라이기 외관과 외부 케이블 어디에도 단선이나 합선으로 타들어 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백 씨는 "외관상 케이블 선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기기를 잡고 있던 손과 손목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업체는 어떠한 기술적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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