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무상 재도장 외에 신차 가치 하락을 이유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허 모(남)씨는 지난해 8월 7000만 원 상당 준대형 SUV 신차를 출고했다.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허 씨는 신차 검수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도장 불량을 발견했다. 도장 안쪽에 털이나 머리카락, 혹은 먼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로 마감돼 있었다.

업체서는 무상으로 부분 재도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허 씨는 색상 차이로 차량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1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상황이다. 업체 측에서는 무상 AS 외에 '엔진오일 교환 1회권'을 합의안으로 제시했다.
허 씨는 "현재까지 제조상 하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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