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 서울 중구의 김 모(남)씨를 포함한 세 명은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 진에어가 운항하는 인천~다낭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 출국 당일인 지난 5월 29일 일행 중 한 명이 출국편을 탑승하지 못했고 노쇼로 귀국편 이용을 거부당해 현장에서 재구매해야 했다. 김 씨는 취소된 편도 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다만 진에어는 “판매처인 여행사와 논의할 사안”이라며 발을 뺐고 노랑풍선 측은 “항공권 취소 환불 규정은 항공사 운송약관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왕복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출국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여정까지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외 항공업계는 출·귀국편이 한데 묶인 '단일 계약'이라는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묶음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은 구간 운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를 비롯해 외국 항공사들도 왕복 항공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다.
주요 항공사가 회원사로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표준 운송약관에 따라 여정 순서대로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여정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구조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최초 탑승 시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편을 놓쳤다면 귀국편에 대한 유효기간의 권리가 소멸돼 자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표준 운송약관에서는 '항공권을 발행된 여정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항공권 효력도 자동 상실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운송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제여객운송약관' 제7조에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여객이 사전 통보 없이 예약이 확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이 돌아오는 항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관에 분명히 했다.
왕복항공권의 '단일 계약' 원리는 일정 변경 시에도 적용된다. 일부 일정을 변경했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일정의 유류할증료 및 세금이 재산정돼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 또한 동일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왕복항공권'이라는 상품 특성상 출·귀국편이 각각의 티켓이 아닌 하나로 묶인 단일 계약으로 취급되는 '약관'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예약번호가 하나만 부여되는 왕복 항공권은 두 구간을 모두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묶음 상품"이라며 "일부 구간에서 노쇼하거나 일정을 바꾸면 조건이 깨지면서 남은 여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한 상황이라면 출국편과 귀국편 두 개 항공권이 합쳐짐으로써 모든 구간 순차적 탑승이 필수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항공권을 결제할 때 어마어마한 길이의 약관 등을 일일이 읽지 않고 동의 란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노쇼 정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노쇼로 다음 여정 티켓이 자동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귀국편이 취소된 사실을 항공사가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