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 렌탈약정
 김효진
 2026-06-12  |    조회: 83
해지하려니 의무기간 3년 약정 걸고했는데 계약기간 5년차까지 할인이 들어갔다고 할인금액을 내라고하네요
계약서받아보니 계약서에 제사인이 아니고,
녹취도들어보니 3년뒤 할인해서 금액이 적용된다는 고지도없습니다.
돈을 내야지 해지가된다는 내용만돌아오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6:03: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