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거실 조명이 안켜져서 A/S 신청을 했는데 조명공사를 한 세대는 A/S 불가 하다고 A/S를 안해 줍니다
 이상욱
 2026-09-02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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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에 조명 공사를 하였고


25년 11월 입주 후 대략 9개월 정도 거주 하였습니다


8월 29일 쯤 에 거실 조명이 안 꺼져서 A/S 기간 이라서 A/S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A/S 불가 하다고 종결 처리 했더군요


A/S 불가한 이유를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해달라고 하니 조명 공사를 한 세대는 A/S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패드 내부에  전자 스위치 (알트온) 를 확인하고  정격 회로 당 2A 확인하고 


제가 직접 전류 측정을 하였습니다


조명 공사 한 것 전부다  ON시키고 측정하니 0.7~0.8A 측정 되었습니다(사진 참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조명 공사 전부 다 OFF 시키고 거실 조명만 ON 시키고 측정하니 똑같이 0.7~0.8A 측정 되었습니다


조명 공사랑 아무런 연계성 이 없습니다


지락.접지도 전문 계측기를 사용하여 점검 시 문제가 없습니다


정격 내 70% 2A 이니 깐 1.4A 내 측정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하니 그래도 A/S 불가 하다 고 안내 받았습니다


유상 으로는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A/S 못받을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전류 측정시 정격 내 측정이 되었고 접지,지락 점검도 정상 인데 왜 a/s 가 안된 다는 건지~~~ 


살면서 조명(등기구) 가 나가서 교체 하는 일도 발생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6:32:32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