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체육센터 계약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정식 오픈은 10/1 이였고 100%로 취소요청을 했지만 위약금 10%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기구도 없는 센터고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센터쪽은 위약금 지급 요청을 해줘야 기존 결재카드를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센터도 9/15 이날 가오픈 이라는데 정식전에 취소한것도 위약금을 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