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허위판매
 김경희
 2026-06-12  |    조회: 44
설문조사 응해주셔서 보내드린다해서 공진단 받았어요 근데 3개만 무료고 한박스는 돈을 내라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7:54:33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