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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70% 할인' 믿고 결제했더니...뒤늦게 '가격 오류'라며 주문 일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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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70% 할인' 믿고 결제했더니...뒤늦게 '가격 오류'라며 주문 일방 취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6.06.25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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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표기 오류를 이유로 한 일방적 주문 취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3일 한 패션 플랫폼에서 유명 화장품 브랜드 마스크팩 16매를 약 70% 할인된 2만3000원에 구매했다. SNS 등을 통해 할인 소식이 공유돼 정상적인 특가 행사로 믿고 주문했지만 결제 이틀 뒤 '가격 오류로 주문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업체는 보상 차원에서 해당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있는 15% 할인 쿠폰 지급으로 무마했다.

김 씨는 "가격을 잘못 등록한 것은 판매업체인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가"라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부당한 거래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가격 표기 오류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정되면 판매업체의 계약 취소가 일방적이라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오류를 이유로 한 주문 취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90%, 80%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인 줄 믿고 결제했다가 뒤늦게 '전산 오류', '가격 입력 실수' 등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판매업체의 잦은 실수를 소비자가 모두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채 오류, 실수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만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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