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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초고령층 고객 가입하려면 '영상통화'로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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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초고령층 고객 가입하려면 '영상통화'로 인증 받아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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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80대 이상 초고령 고객이 가입 시 '영상통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등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고령층을 타겟으로 삼은 명의도용, 계정대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위험이 증가하자 고객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영상통화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80대 이상 초고령 고객이 신규 회원가입 또는 기존 회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절차시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거쳐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영상통화는 총 4회까지 연결이 시도되며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는 계정이라고 확인되면 즉시 로그인이 차단되고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 및 출고 기능도 일시 제한된다고 빗썸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빗썸은 제도 도입 후 금융사고 위험 계정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차단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고령층을 노린 금융 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회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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