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매물을 11000원주고 1건 광고를 하였습니다. 실수로 잘못올려는데 일방적으로 광고취소를 하고환불금을 돌려주는데 회사규칙상 회사운영비 4400원을 차감하고 6600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처사이므로 고발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회사규정이므로 시정조치를 바람니다.중재해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실수로 잘못 올리셨는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광고취소를 하고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준다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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