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여름에 삼성전자대리점에서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세탁기를 사려 둘러보던중 삼성전자에서 82만원하던 세탁기를 삼성카드로 구매를 하면 72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카드발급을 받아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선카드할인의 함정을 알기에 카드사용내역없으면 할인이 되지 않는지 물었더니 카드사용내역없이 세탁기만 구매를 해도 포인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72만원에 구매를 하는 거란 애기에 세탁기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시간이지난 지금 8회차 납입지로에 제로할부금이 청구가 되어 카드사에 물었더니 카드포인트가 없어 제로할부금이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대리점에 전화해 물었더니 알아보구 연락준다더니 소식없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지나 기억이 없고 설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선포인트제도의 함정을 알기에 사장님이 지금처럼 설명을 했으면 절대구매하지 않았을 거라 애기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제로 할부가 12회차에서 6회차이구 제품은 10개월 할부에 8회차 납입을 했습니다 조금 싸게 사려는것 뿐이었는데조금 아끼려다 이렇게 맘에 상처만 입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세탁기구입시 특정카드로 결재할경우 포인트가 주어지기때문에 사용내역없어도 할인된다고 했는데 뒤늦게 안된다며 모두 납부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