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취소하신 펜션의 환불기준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일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