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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하자로 부분환불 시 체크카드 재결제
 신효진
 2025-12-14  |    조회: 542
며칠 전에 이마트에서 제품 구매하고 집에 와서 확인했더니 제품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늘 환불하기 위해 마트에 방문을 했는데 환불(1만원가랴상품)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전체 금액을 재결제(138000원)하였습니다. 환불해 주는 금액 제외하고 결제하였으나, 이전 결제 금액은 취소? 될것이라는 말만 남기고요.
신용카드 사용하지않고 체크카드(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으로써 14만원가량을 며칠동안 못쓰는 상태가 납득이 되지않는다하여 다른 방법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하면서 불친절하게 인상을 쓰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길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부분환불 시에 이런방식으로 저의 현금은 이중결제인상태로 며칠 유지되어야하는지? 부당하다는 생각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4 18:37: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