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에 인퓨라젠이란곳에서 위고프로라는 알약을 주문했습니다. 위고비가 알약으로 나온줄 알고 구매해 약 한알을 섭취했는데 제가아는 부작용과 거리가 멀었고 약효과는 없어서 환불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업체측에서는 임의의 환불신청은 환불이어렵고 환불전화를 해서 합당한내용에 의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여러기사에서 인퓨라젠에서 만든 위고프로누 고형차로 만든 사기알약임을 알게되었고 이미 깐 제품은 환불해줄수없다고 적박하장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효과없으면 전액환불이라고 하였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가짜약을 판매한 행위로 여러번 벌금을 물었지만 교묘한 블로그 후기등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통째로 환불받고 싶고 사기업체에 더이상 농락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