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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품개봉도 안했는데...왜?
 박수상
 2025-12-15  |    조회: 921
포인트3만3천원으로 롤케익2개를구입한후
집에와서 우연히 유통기한을봤는데 하나는 내일 이고 또하나는 낼모레로 되있어서 통화후 반품을 요청했는데 매장 밖으로 나가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유통기한 하루를 남겨두고 버젖하게 판매하는 가게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
댓글 1

담 당 자 2025-12-16 17:10: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