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판매용 이미지사진과 실제 내용물이 틀려서 고발합니다
 권순호
 2025-12-16  |    조회: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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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 제가 쿠팡에서 남다른농수산에서 알타리총각김치이미지사진을 보고 식품을 구매하였는데 실제로받은 제품은 알타리총각김치가 아니라 다른무로 쪼개어만든 김치를 받았기에 이에 반품하자고 하였지만 판매점에서 이를거부하여 반품을 안하여주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6 17:10:4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