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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킥보드 사용 5분에 과다청구24,420원 결제
 서찬원
 2025-12-16  |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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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동춘역 앞 킥보드 탑승
2. 이동 5분 후 배터리 소진으로 보임. 멈춤. 강제종료. 24420원 카드결제됨.
3. 카카오 채널로 연락시도 10번. 연락안됨. 연락처 5번 남김. 신고하겠다고 하니 메일 회신와서 상세기술 요청. 상세 기술하여 회신보냄. 그후 연락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12-16 09:17:1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