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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명본당 판매금액 할인 오해의 여지 광고
 이영조
 2025-12-16  |    조회: 1078
명본당.jpg
명본당 비움환 5박스 140,000원인데 첨부사진과 같이 주문시 창에나와 104,000원으로 할인 되는 것 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을 요구 합니다
-회사에 전화 했더니 그냥 5박스140,000원 맞습니다 라고 함(단품1박스 36,000+104,000)
댓글 1

담 당 자 2025-12-16 17:37:2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