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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이트의 갑질로 현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가 묶였습니다
 유승재
 2025-12-17  |    조회: 553
https://www.chaoscube.co.kr/ 라는 사이트는 디아블로 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현금을 통해 마일리지를 충전할 수 있고 그 충전된 마일리지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현금을 충전만 할 수 있고 출금을 하지는 못합니다
마일리지는 아이템을 사는 용도로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간의 마일리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일리지를 이동하지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그 후로 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9만원어치의 마일리지가 있는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무런 통보나 내용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사용이 안된다고만 알림이 뜨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와 현금은 1:1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49만마일리지, 즉 49만원어치의 현금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이트의 갑질에 의해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533-1628 고객센터 전화번호인데 고객센터는 운영이 되지않는다고 통화연결도 되지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7 17:01:57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