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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 결재후 일방적 결재취소
 김화종
 2026-01-06  |    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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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노스페이스 보레알리스 부띠 부츠 NS87R65A
가격비교사이트에서 1/4일 상품을 확인한 후 재품 결재가 완료됐으며, 1/8일 이내 배송예정으로 알림왔음 그후 1/6일 재고부족으로 상품결재가 취소된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상품은 판매중으며 재품 재고수량은 있는것으로 확인후 전화통화로 이의제기하였으나, 상품단가 오류로 인해 상품배송이 불가능 하다며 일방적으로 상품 취소요청을 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한 상태입니다. 인테넷을 통해 열심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판매해 놓고 상품단가 오류로 인해 재품배송이 불가하다는 것은 판매자의 횡포로 여겨집니다. 또한 상품단가 오류시 결재가 불가능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건 현대Hmall측 잘못인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비자만 피해보는건 불합리한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6 20:25:54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