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폰이라고 하는 중고폰 매장에서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당시 홈페이지에는 1년 무상 수리 등에 문구가 있어 믿고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한지 2주가 되었는데 핸드폰을 사용하다 액정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업체에 전화를 해 물건 수리 등 교체에 대해 물어봤는데 질문에 응답이 불성실 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일부러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물건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에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환불 교환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댓글1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