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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넥스코 오방난로 수리 환불거부
 최호준
 2026-01-07  |    조회: 332
25년 10월 15일 11번가에서 넥스코 오방난로 구매
->실사용 11월부터 사용한것 같습니다.
26년 1월 6일 전열부위 5곳중 좌측 1곳 전열부위 발열이 안됨 ->수동 on/off 스위치 정상작동확인->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정상 작동확인->본체측 고장으로 추측
1.배송용 박스에 붙어있는 송장 전화번호 송하인 한솔일렉트로닉스(041-546-5972)로 전화하여 수리요청->제품을 보내주면 수리해서 보내주겠다함->수리하는 동안에 추위에 떨어야 되니까 그동안 임시로 사용할수있는 제품을 요청했음->전화받은곳은 수리센타이고 임시로 사용가능한 제품 요청은 거부당함->본사로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 거부당함 화나서 환불요청->구매처(11번가)로 연락하여 처리하라고 얘기함->11번가로 전화후 위 상황 설명후 연락준다고함->3~4시간 경과후 11번가에서 연락옴 ->한솔일렉트로닉스와 동일하게 대응->화나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구매후 7일이 지났다며 거부당함->이후 11번가에서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함 그럼 고발하겠다고하고 상황종료됨

*화기를 다루는 없체가 이렇게 허술할지 몰랐네요 고장으로 화재라도 일어나면 ??
생각하기도 싫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1-07 14:45:17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