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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마무카 꿀 성분 불신(제품이상)
 박기원
 2026-01-07  |    조회: 352
- 마누카 꾸을 25 . 9.30 네이버를 통해서 하이웰코리아에서 구매를 해서,

- 25년 10 월 초 두번 정도 한 수푼씩 두번 정도 먹얶는데, 속이 쓰려서 먹는걸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6 년 1. 3 일 공복에 먹으면 위가 좋아진다해서 한스푼을 먹었는데 예전처럼 속이 쓰려서, 업체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거 같다
왜 그런지 내용물 분석을 해봐야 될거 같다고 상담을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니 다른사람에게 주어라 라는 답변을 합니다.
- 제 개인 생각에는 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 다른사람 주어라 라는 답변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7 14:54: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