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 산후조리원 방문 상담 후
예약금80만원 마사지 비용 268만원 결제
1월 2일 카드취소요청
1월 7일 카드취소재요청 -
본사 취소과정이 있어서 2-3주 걸린다고함
이에 있어서 계약서에 안내도 없을뿐더러 설명 듣지 못함.
처음듣는내용임.
카드결제일이 13일이여서 그 전에 취소 꼭 해달라고함.
(여기까지 남편이 통화함)
1월 7일 카드취소재재요청 전화 (산모 직접 전화)-
2일에 요청했는데 왜 지연시키냐,
하도 본사타령하길래 본사연락처알려달라고 직접전화한다고해도 전화없다고하고
그럼 카드사 연락해서 직접취소해달라고 할까요해도 안된다하더라고요.
소비자보호법 위반인거 아시냐 하니까
이런산모처음본다며 정도껏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