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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매대행업체에서 불량상품판매/반품거절/가품의심
 이소현
 2026-01-07  |    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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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샤오미 토뉴 라는 쓰레기통을 구입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아 상품을 작동시켜보니 정상작동되지 않았고, 불량상품이라 사용이 불가한 제품이었고,
업체에 반품요청을 했지만 업체에서 거절한 상황입니다.
저희집에 같은 제품을 이미 사용중이라 비교해보니 정품과는 모양이 달라 가품도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08 02:47:5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