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부분 하앟게 눌린자국(헤짐)
부산 신세계아울렛에서 구입했으나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방문을 바로 할수없어서 택배로 발송 12월 8일 접수후 소비자연맹으로 부터 균형이나 봉데이상이 없고 착용과정 신체압을 받으면서 기모가 늘린현상으로 판단된다고 심의의견 받음..
본인 몸무게는 51kg이고,9월15일 구매후 바로 착용할수있는 계절이 아니라서 10월 중순 부터 착용했고 실착용 5회정도인데 착용기간이 긴것도 아니고 신체압에 51kg의해 기모가 늘린현상이라는것을 받아들일수없고 똑같은 소재 타사제품은 5년째 입어도 전혀 문제 없기에 의료심의의견이 억울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