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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리운전대금을 2회결제해놓고 확인요청하니 발뺌.
 조충연
 2026-01-08  |    조회: 573
오리대리운전 삼성카드 2중결제 승인번호.jpg
2025년 12월09일 오리대리운전(041-555-2222)에서 대리운전을 시키고 카드결제했는데 어쩐일인지 카드결제리스트에 같은금액 같은날짜 2회결제가 되었음.

01.06~07일 2회 해당업체에 문의함(17시 이후에 문의해보라구 해서 재차 문의함)

본인들은 1회결제건만 있다고 함. 카드사 실수라고 함.

01.08일 해당카드사 전화문의(삼성카드) 결제승인번호 들어있는 서류 받음

또 문의해봐야 똑같은말만 할것같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1-08 23:18:5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